檢, '성추행 폭로' 김형태 의원 제수(弟嫂) 무혐의 처분
박준호 2013. 1. 9. 22:09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김형태(61)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한 김 의원의 제수(弟嫂) 최모(여·51)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최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관련 자료물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이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고 최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결론냈다.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인이 된 남편의 친형 김 의원이 오래전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이에 김 의원은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으로 전달한 편지에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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