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서 알몸촬영 여성, 처벌 대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여성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3·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주부 B(50)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 고의성이 입증되면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 김장훈-서경덕 `구글·애플 동해 표기하라' 항의 광고(종합)
☞ <새영화> 상상과 유머 가득한 '몬스터 호텔'
☞ <무상보육 중단위기 올해도 되풀이되나>
☞ 작년 프로야구 매출 350억원..2년 연속 300억 돌파
☞ 전국 반짝추위…서울 -10.2도ㆍ철원 -20.2도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교사 부적절한 행위" 민원…교육청 감사 | 연합뉴스
- "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 연합뉴스
- 울산 아파트 8층서 네살배기 떨어져 숨져 | 연합뉴스
- 일주일 사이에 두 명과 결혼하려다…'양다리' 中공무원 해고 | 연합뉴스
- 37년 전 도난 '전설적 로커' 모리슨 흉상, 佛경찰이 우연히 발견 | 연합뉴스
- 중국동포 형제 살해한 차철남, 왜 도주 않고 추가범행 저질렀나 | 연합뉴스
- '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스토킹 공무원…2심도 징역 2년 | 연합뉴스
- 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직위해제…조사 중 추가 피해도 접수 | 연합뉴스
- 밥 안먹는 5살 아이 머리 식판에 짓누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처 | 연합뉴스
- '언슬전' 정준원 "인기 전혀 예상 못 했는데…들뜨지 않을 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