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행피해자 남친 "아무도 우릴 돕지 않았다"(종합)

2013. 1. 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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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 길에 버려진 우리를 외면" 남자친구 주장 인도 정부, 15세 이상 성폭행범 처벌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행인들, 길에 버려진 우리를 외면" 남자친구 주장

인도 정부, 15세 이상 성폭행범 처벌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수도 뉴델리의 심야버스에서 집단성폭행 및 구타를 당하고서 숨진 여대생(23)이 사건 직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길거리에서 한 시간 가까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사건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4일(현지시간) 힌디어 채널인 현지 '지 뉴스(Zee News)'와 한 첫 공개 인터뷰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자신 또한 성폭행범들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버스에서 내동댕이쳐졌다며 행인들은 나체상태로 피를 흘리는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과 여자친구는 경찰차가 오기 전까지 약 45분 동안 길거리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여성은 지난달 16일 밤 영화를 본 뒤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쇠막대로 신체에 공격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13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남자친구는 "주위에 몇몇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다"며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나가던 오토릭샤(3륜 자동 인력거)와 자동차도 멈춰서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도 피해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를 두고 입씨름하느라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경찰을 향해 '제발 걸칠 것을 좀 달라'면서 계속 소리쳤지만 그들은 사건관할 경찰서가 어딘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바빴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사가 성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크리슈나 티라트 인도 여성·아동개발부 장관은 같은날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에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15세 이상으로서 성인들과 함께 성폭행 등 일부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성인으로 인정해 엄벌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티라트 장관의 발언은 '버스 성폭행' 사건 범인 6명 가운데 한명이 청소년범심사위원회로 회부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범인은 18세에 몇개월 모자라는 17세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소된 자가 18세 미만으로 밝혀졌을 때는 청소년범심사위에 넘겨지고 유죄가 인정되면 3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티라트 장관은 처벌 가능한 청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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