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논란] "실효성 있다!" vs "최선입니까?"

지희원 2013. 1.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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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찬) "제대로 시행하면 성범죄 억제 효과" 오창익 국장(반) "국가가 뭔가 한다는 과시일뿐 진짜 범죄예방법인지 의문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방송 : FM 98. 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약물을 사용해서 성욕을 잠재운다는 화학적 거세. 법원이 어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그 실효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셉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반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늘도 직접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법원의 화학적 거세 명령. 신 의원님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의진 > 이번 사례의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성폭력, 강간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 누범기간 중에서 벌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하고.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 그러면 이 화학적 거세 명령이 법원에서 나오면 당장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신의진 > 이분은 15년 형이 있죠. 그래서 이 형을 살고 나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가 사용이 되면서 남성호르몬의 수치를 낮추는 거죠.

◇ 김현정 > 여기 사용되는 것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약물이에요?

◆ 신의진 > 네.

◇ 김현정 >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 신의진 > 현재 이 약은 기재가 조금 복잡한데요.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라고 해서 우리 뇌의 뇌하수체에서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거의 생성이 억제가 되니까 결국 고환에서 남성호르몬이 고갈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남성호르몬 자체가 없어지는데, 실은 이 약은 일부 전립선암 같은 데서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건 없지만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증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골다공증, 근위축증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 얻는 것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의진 > 그렇죠.

◇ 김현정 > 그러면 지속적인가요, 한 번 주입하면?

◆ 신의진 > 이 약이 한 번 주입하면 1개월 가는 주사도 있고, 3개월까지 가는 주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1개월이나 3개월 정도에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남성호르몬이 분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 김현정 > 그럼 법원에서의 명령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주사 맞아라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이 따로 있습니까?

◆ 신의진 > 이번의 경우에는 '3년을 치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년까지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으로 법원이 명령을 내렸네요.

◇ 김현정 >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실효성'입니다. 실제로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성격, 그러니까 행동패턴을 변화시키긴 어렵다. 따라서 포퓰리즘적인 형벌이다. 즉, 성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버릇처럼, 습관처럼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 신의진 > 첫 번째, 그런 말은 속단하기가 힘든 게 성범죄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충동은 강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성의식의 왜곡으로 인한 습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충동이 너무 강해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람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 보니까 '성충동억제가 굉장히 치료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성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의 억제는 있지만 생각의 왜곡, 공감능력을 결여, 이런 등의 심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심리치료랑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분명히 시킬 때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보셔서 그런데요.

심리치료의 사실 치료비도 보면 약물치료는 1년에 180만원, 심리치료 250만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랑 병행을 하면 왜곡된 성의식도 좀 고칠 수가 있고, 성욕도 줄어드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대로 시행만 한다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러면 3년 동안 이 약물을 맞으면서 심리치료 받으면, 이 사람은 3년 이후에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좀 있는 건가요?

◆ 신의진 > 현재 3년이라는 부분은 판사님이 그냥 정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치료가 끝날 시점쯤 되면 그 사람을 치료한 의사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재범위험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됐다 싶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 신의진 > 그렇죠. 현장에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지적되는 더 큰 문제는 '인권문제'입니다. 이 화학적 거세가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미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신상공개 같은 게 있는데 중복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 신의진 >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거는 본인 자체의 인권만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본인의 인권만 생각을 한다면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권 바로 반대편에 피해자의 인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할 때는 무조건 성범죄만 저지르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대로 교화가 되지 않고 나갔을 때, 또 재발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권의 일부를 조금 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충돌 조절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화학적 거세를 하기 전에 심리치료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상의 일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심리치료로 자기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없고, 성에 대한 왜곡이 있고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그때쯤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가 없다는 부분도 처음에는 다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 김현정 > 동의 없이라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이득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신의진 > 심리치료를 시작하고 중간 정도 되면 대부분 성의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주사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치료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피고자의, 범인의 인권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된 생각이에요. 이 인권 이면에는 피해자 인권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해 주는 건데요. 왜 이 사람의 인권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그게 좀 비이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뜻을 선거 기간 동안 누차 강조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화학적 거세가 더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의진 > 현재로는 금년 3월부터 벌써. 예전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였는데. 이제 금년 3월부터는 법적으로 피해자 연령의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도 함께 가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형을 살고 나서도 조절해 주는 쪽으로.

◇ 김현정 > 혹시 물리적 거세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의진 > 그거는 이미 법안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신의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확실한 찬성이시네요. 이번에는 반대하는 목소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오 국장님은 반대세요?

◆ 오창익 > 반대라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 김현정 >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 오창익 > 법원의 명령으로 처음으로 집행하게 되잖아요. 31살인 범죄자인데요.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을 함께 받았는데요. 형 집행이 끝나기 두 달 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세는 앞으로 15년 후에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건 긴 세월인데요. 그 범죄자의 악성이나 성도착증이 있다면 도착증을 위한 치료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 범죄자가 15년 뒤에도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성도착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치료를 하려면 감옥에 있는 15년 동안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오창익 > 아니요.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범죄가 하나의 요인 때문에, 성충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단순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쇄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성인지랄까요.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화학적 거세를 해도 1년에 한 500만원쯤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또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 말고는 진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범죄를 막을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 화학적 거세까지 가기 전에 조금 더 대안을 찾아볼 생각은 안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 오창익 > 네.

◇ 김현정 > 그런데 지금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에 논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 오창익 > (웃음) 논의는 별로 없었고요. 이런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들이 어떠냐면, 보통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강호순 사건이라든지 유영철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은 들끓게 되고요. 거기에 정부와 의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부작용이 없다든지, 효과가 강력하게 있다든지 하는 거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고요. 그것을 의학계나 또는 시민사회가 함께 검증할 만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 그거 검증하면 뭔가 또 문제점이 발견될 거라고 보세요? 앞에서 신의진 의원은 의사 출신이신데,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검증된 약물이다' 말씀하셨는데요.

◆ 오창익 >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를 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지금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검증해 봐야 되고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정 필요하다면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최소한 검증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심이 되니까 검증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창익 > 네.

◇ 김현정 >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반론이 이런 겁니다.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 피해 여성의 인권이 먼저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오창익 > 범죄자 인권과 피해여성의 인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희가 범죄자 인권만 살뜰히 챙기자, 이렇게 주장할 리도 없고요.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인 것도 맞고, 우리 사회가 비상한 대책을 쓰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 공동체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과연 필요한 조치냐. 그것으로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쓰고, 화학적 거세도 쓰고, 정보공개도 하고, 이런 거 다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그런가요? 강력한 건가요, 이게?

◆ 오창익 > 그럼요. 미국의 몇 개주만 있을 뿐인데 유럽대륙 전체에 없고요. 미국도 연방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수원중부서 관할에서 한 여성이 112 신호했다 끔찍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오원춘 사건이죠.

◆ 오창익 > 네. 이럴 때도 보면 이 피해여성은 매우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발생단계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나중에 이미 검거된 범죄자를 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치밀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다른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수단인 화학적 거세로 간 거냐, 이 부분의 의문을 제기하신 거군요. 지금 여러분의 찬반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논란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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