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모르게 딸낳은 30대女, 몇달뒤 법원에..헉

박민제 2013. 1. 4.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외 자녀 존재 몰랐어도, 태어난 날부터 양육비 줘야미혼모, 딸 아버지 상대 소송고법, 과거 양육비 920만원에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 판결"무책임한 부모들에게 경종"

사진=중앙포토 외제차 딜러인 A씨(32·남)는 2010년 1월 친구의 미니 홈페이지를 보다 B씨(32·여)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며 가까워진 이들은 곧 실제 만남을 가졌다. 동갑내기인 데다 성격도 잘 맞았다. 이들은 한 달 만에 성관계를 맺는 깊은 사이가 됐다. 하지만 그해 4월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차갑게 돌변하며 결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것이다. 이들은 싸우다 결국 결별을 선언했다. B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거짓으로 '다른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잘됐다며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답을 보냈다. 이후 연락이 끊겼고 B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B씨가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존재를 몰랐던 혼외 자녀 양육비도 혼인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출생 시점부터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987년 대법원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판례에 따르면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딸의 존재를 몰랐던 약 8개월간의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B씨 측은 대법원이 94년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해 판례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 판례는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의무에 대한 판단"이라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의 존재를 몰랐다 해도 부양의무는 출생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씨를 대리한 권영광 변호사는 "갈수록 혼인 외 출산이 늘어가는 현 시대에 무책임한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 자녀의 존재 사실을 알기 전 과거 양육비의 규모도 논란거리다. B씨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출산 후 8개월밖에 안 돼 과거 양육비 청구액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한 뒤 출생 시점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측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박민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pmj53/

만난지 4개월만에 임신하자 돌변한 男, 결국…

'공항서 할복 자해男' 누군지보니 과거에도…

"이렇게 귀여운 오바마가… " 백악관 속살 '공개'

"장성택 초대소에 포르노만…" 탈북자 충격 증언

고영욱이 만나자고 했던 10대女 '단독 인터뷰'

한밤중 김용준에 전화 건 朴, 두명의 이름을…

초고층빌딩 꼭대기에 선 남자…그는 왜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