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반값등록금·서민사회보험 시대 열린다-1

2012. 12.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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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 국가보육·소득하위 70% 반값등록금 시행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의료복지도 단계적 강화

내년부터 영유아 국가보육ㆍ소득하위 70% 반값등록금 시행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의료복지도 단계적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이전과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복지예산 분야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대비 약 2조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항목별 증액 예산은 무상보육 예산이 1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그 외에는 반값등록금 예산 5천억원, 사회보험료 예산 1천400억원 등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총ㆍ대선 공약이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역시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업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전폭적인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예결위 증액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정부안(案) 약 97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총지출예산 약 342조원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복지예산 규모에 대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편 복지'의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ㆍ서민사회보험 강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

◇`영유아 국가책임제' 실현 = 예결위는 먼저 무상보육 관련 예산으로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몫 7천억원에 대해 절반인 3천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인 3천500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금(2천억원)과 지자체 예산(1천500억원)으로 조달키로 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30만원 안팎에서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 소득계층에 대해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금은 보육료는 0∼2세에 대해,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한정해 0∼2세 아동에게만 각각 지원되고 있다.

◇소득하위 70%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2천5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5천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여야는 여기에 5천250억원을 추가로 얹어 관련 예산을 2조7천750억원으로 늘렸다.

예결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 등록금 14조원을 기준으로 2조7천750억원의 예산이면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지원액이 차등화되는 방식이다.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3∼4분위는 등록금의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에 대해선 학자금대출(ICL)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금리는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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