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이주민 30% "지난 1년간 돈없어 식사 못한적 있다"

안호균 2012. 12. 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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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여대 의뢰 외국인 노동자 등 조사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29일 공개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난민들의 상당수가 생계 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사에 응한 124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29.00%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44명)의 경우 31.82%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밥을 굶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중 32.30%는 질병·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비합법체류 외국인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응답자가 52.27%나 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는 51.60%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는 84.00%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경우에도 29.20%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결식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0%에 달했다.

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 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었다. 반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고 복잡한 진료 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42.5%,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59.1%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가족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가족 또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협약은 '어떠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긴급의료는 거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126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71명(56.30%)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국적신청시 어려운 점으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23.90%) ▲말이 통하지 않아서(18.30%)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11.00%) 등을 꼽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에 불과했다. 또 이들 중 8.1%는 지난 1년간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44.40%) ▲건강보험이 없어서(22.20%) ▲남편이나 가족이 못 가게 해서(11.10%) 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국적취득 여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서 사회보장권을 부여받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국적취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귀화 이전이거나 외국 국적을 유지해도 사회통합 정책과 복지제도를 적용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사회복지제도를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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