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항소심서 12년→8년 감형

맹대환 2012. 12.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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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인화학교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오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학생과 목격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김씨가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으로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강간치상죄 적용이 정당하다"며 "단, 피해 여학생의 손목에 난 상처는 노끈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자상에 가까워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적욕구를 위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은폐를 위해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받아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체추행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4월께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선고공판 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1심 형량에 못미쳐 아쉽지만 그래도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하며 광주법원 앞에서 30일째 천막농성을 벌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이날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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