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래 바지 내리고 촬영한 사진사 무죄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여학생 부근에서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었을 뿐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최씨가 제작한 사진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평택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찾아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촬영하는 등 모두 120여장의 사진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상적인 사진은 피해 학생들에게 주고, 자신이 등장한 사진은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B양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B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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