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 중형 선고

2012. 12.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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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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