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사회봉사'여고생 성폭행 피해 주장

정일형 2012. 12.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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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관리부실 '도마위'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여고생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함께 활동하던 30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30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호관찰소의 관리부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해당 학교측, 부천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부천 모 고교 A(17)양은 지난달 26일 학교교칙을 어겨 학교측으로부터 '교외 사회봉사 4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고 부천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A양은 복지시설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급하는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 곳 시설에서 벌금미납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30)씨를 만났다.

B씨는 이후 3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사회봉사가 끝난 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성폭행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범법자의 범죄전과, 적성, 특기,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부천시 산하 29곳의 봉사협력기관(노인복지, 장애인 재활 시설 등)에 배정하고 있다.

부천지역에서 한 해 평균 법원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범법자 수는 300여 명 내외다.

하지만 부천 보호관찰소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법자를 여학생이 봉사 중인 기관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여고생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이에 대해 부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가해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아닌 벌금 미납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다" 면서 " 또 대부분 사기, 폭력 등 10범 이상 전과였고 성범죄는 10년 전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경미하게 봤다"고 해명했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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