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10대 女 유인, 집단 성폭행 3명에 실형
유재형 2012. 12. 24. 11:2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만난 10대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김모(19)군에게 징역 6년을, 박모(19)군, 강모(19)군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청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다.
김군 등은 올해 7월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고생 A양을 유인, 게임을 통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모텔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어린 고등학생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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