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권 공약은 '북한인권법' 오직 하나

장일호 기자 2012. 12.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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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9월 펴낸 < 대선 독해 매뉴얼 > (클 펴냄)에서 이렇게 쓴다. "나는 인권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가장 옳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대전제 위에서 '상생'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노동 현장이나 철거 현장에 동원되는 용역의 폭력 방지를,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를, 정리해고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따위를 요구할 근거이자 출발이 바로 인권이다.

있거나 혹은 없거나. 유력 두 대선주자의 인권 공약은 비교하기도 민망하다. 박근혜 캠프가 펴낸 공약집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를 살펴보면 인권과 관련돼 언급된 공약은 '북한인권법 제정' 딱 한 가지다. 국내에 산적한 인권 현안은 등한시한 채, 북한 인권만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셈이다.

ⓒ시사IN 자료 2009년 7월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가 위령제를 지내다 경찰과 충돌했다.

반면 문재인 캠프가 펴낸 공약집 <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국민과의 약속 119 > 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약은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다. 교육·주택·의료·일자리·여성 등 사회 분야 전반의 공약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인권을 공약집에 활자로만 남기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 발표일인 12월10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했다. 또한 문 후보는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및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 확대 △군 사법개혁 단행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거나, 논의조차 어려웠던 이슈이다. 무엇보다 10대 과제 중 대체복무제(현역 복무의 1.5배 정도 긴 복무기간으로 형평성 조정) 도입은 발표 이후 예상대로 논란에 휩싸였다. 캠프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이미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계속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12월 현재 750여 명)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외면하기 어려운 인권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후보, 국가보안법·사형제·성소수자 문제는 공약 없어

그러나 문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세 가지 과제 모두 공약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형수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도 사형제는 폐지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여전히 구속자가 생기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12월13일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회 산하 기독교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브리핑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어쨌거나 박근혜 후보는 인권 공약이 전무하다시피하고, 문재인 후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까지 밝히다보니, 찬반은 오히려 문 후보 쪽에서 더 소란스러운 양상이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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