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몹쓸 아버지' 징역 11년

입력 2012. 12. 16. 12:05 수정 2012. 12. 16. 1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10대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부인과 10대 아들도 마구 때려 상해죄 등도 혐의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뉘어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의 진술이 객관적 여러 사실과 일치하고 어머니와 오빠도 성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4년여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美경찰 "총기난사범, 학교 강제로 밀고 들어가"

최윤영 "호정이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죠"

대선 D-3 朴-文 막판 총력전..오늘 TV토론 분수령

英축구 선두 맨유, 선덜랜드 잡고 5연승 질주

복권 열풍 '위험' 수위…2년째 매출한도 초과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