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상습성폭행한 '몹쓸 아빠' 징역 10년

2012. 12.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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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4일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딸이 12살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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