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피의자들에 중형 선고

김도란 2012. 12.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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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많은 징역 10~12년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10월 16일자 보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둘이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신씨가 먼저 성폭행을 시도하고 고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이어 모텔방으로 들어간 것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암묵적인 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들의 공모사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신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씨의 성폭행 사실은 성립되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과 피해자의 사망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서 배제됐지만, 피고인들이 준강간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법정권고형보다 많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권고형은 6~9년 이다.

이 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도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모친은 "중형이긴 했지만 저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딸은 이제 볼 수 없게 됐지만 저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잘 살 것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다.

고씨와 신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수원시 인계동 호프집에서 A(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취하자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인 9월4일 숨졌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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