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여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조현아 2012. 12.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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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3일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게됐고, 어린 자식을 둔 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됐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경기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A(4)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임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내렸다.

또 임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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