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17만여편 보유 음란물 대량유포자 구속
웹하드 업체 대표·음란물 게시자 30명 불구속 입건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웹 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게시자 30명과 이를 묵인한 웹 하드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해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웹 하드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집하고 이를 다시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으면서 유료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란 동영상 17만여 편이 저장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란 동영상 용량만 7.2TB(테라바이트)였다. 이씨는 고성능 컴퓨터에 외장 디스크 4개를 연결해 음란물로 가득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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