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업계 파업 '초읽기'..정부 개정안 '반발'

이성민 2012. 12.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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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족한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택배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택배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총 파업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택배사들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업계 사정을 외면한 조치로 판단하고 파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한국통합물류협회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시장의 폭탄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인위적인 파업이 아니라 자연적인 파업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부는 지난주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허가요령 고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급성장한 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택배 차량을 늘리는 동시에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성민 기자> smjlee@wowtv.co.kr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영업용 택배차량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같은 차량을 두 배(1만5천 대 → 3만 대)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가용 택배차량 운전자 다수가 신용불량자이거나 대리점 계약자, 화물운송자격증 미소지자인 만큼 국토부 안대로 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차량은 30%도 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부 고시안에도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이전 택배 종사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폭은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카파라치제로 택배사들이 고충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업무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음성변조)

"업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2만 대건 3만 대건 5만대건 주길 원하고 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 업체들한테 직접 번호판을 달라는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부와 택배업계의 잇따른 엇박자 속에 연말을 앞두고 한겨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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