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흉기위협해 강간시도 어린이집 원장 징역4년
2012. 12. 12. 09:3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디지털카메라로 여교사의 알몸을 촬영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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