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권선언.."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박정규 입력 2012. 12. 10. 11:20 수정 2012. 12. 10.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pjk76@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