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죄인이냐".. "장사 어떻게 하라고"..

입력 2012. 12. 9. 18:23 수정 2012. 12. 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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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첫날 표정

[세계일보]지난 주말부터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됐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업주 반발이 이어졌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첫날인 8일 오후 8시 서울 강남역 인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거나 필요 시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0석 규모인 한 술집에서는 금연·흡연구역 구분없이 테이블 곳곳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곳 사장 윤모(48)씨는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손님이 줄어들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당분간 흡연하는 손님을 제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흡연구역을 지정한 곳에서는 혼란이 벌어졌다. 100석 규모의 한 호프집에서는 10개석을 흡연석으로 지정해 환기시설을 갖췄지만, 손님들은 이 자리를 꺼렸고 일부는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웠다. 손님 김모(34)씨는 "일반음식점은 그렇다 쳐도 술집에서조차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흡연자들은 죄인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정은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신촌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만난 한모(26·여)씨는 "오늘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해 '혹시나' 했는데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계도 위주로 단속한 뒤 7월부터는 적발 시 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손님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흡연 규제는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15만2000여곳),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일반·휴게음식점(68만여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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