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명 소유자는 법으로 보호 불가"

입력 2012. 12. 9. 10:15 수정 2012. 12. 9.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땅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람을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자신의 것이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유씨가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일반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땅주인 박 모 씨가 유 씨 명의로 산 땅을 부동살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명의변경 하지 않자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땅 주인 박 씨는 유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