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부터는 65세 돼야 국민연금 받는다
연지연 기자 2012. 12. 8. 15:47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hosun.com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빼고 간다…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
- [단독] 한화 3남 김동선의 ‘로봇 우동’ 가게, 한 달 만에 문 닫는다
- 호남권 첫 코스트코, 익산에 들어선다... 8월 착공
- ‘꼴찌의 반란’ 마이크론 “AI 칩 큰손 4곳에 HBM 대량 공급 중, 점유율 25% 전망”... SK하이닉스·
- 알짜 자회사 팔던 두산 잊어라... 현금자산 7.5조 들고 M&A 매물 탐색 분주
-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10조 시대 여나… “HBM3E 비중 80%까지 늘린다”
- 예산·제도·데이터 모두 부족… 갈 길 먼 한국판 무인택시
- AI 인력 ‘S급’은 미국행, ‘A급’은 네카오행, 제조사는 구경도 못해… “李 정부, 인재 대책 서
- 명륜당 인수 사모펀드, 투자자 모집 난항... 회사는 갈비→샤부샤부 점포 전환으로 측면 지원
- [우주항공 최전선]③ 민항기 정비 공장 절반 비어…“해외로 새는 정비비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