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시험보라고?" 임용고사 논란

최창민 2012. 12.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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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휴대용 소변기 제공..일부 응시생 수치심 느껴

[전남CBS 최창민 기자]

지난달 10일 광주에서 중등임용고사를 치룬 김모(31.여)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생리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응시자들에게 기저귀를 제공한다는 방송이 고사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 1차 중등임용고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교시 120분 동안 응시자들이 생리현상을 이유로 퇴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변용 기저귀와 휴대용 소변기, 구토용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은 시험 전에 방송으로 응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생리현상이 예상되는 사람은 기저귀를 받아가도록 했다. 또 휴대용 소변기를 준비해 생리현상을 느낀 응시자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소변을 보도록 조치했다. 응시자들이 구토를 호소할 경우에는 화장실에 못가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도록 봉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일부 응시자들은 해당 방송을 듣고 수치심까지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어과에 응시했던 김 씨는 "평소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중압감 때문에 생리현상을 종종 견디지 못하는데 기저귀를 준비했다는 말에 황당했다"며 "당시 고사장에서도 응시자들 중에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이 곳곳에서 들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소변용 기저귀 마련과 휴대용 소변기 설치에 대해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퇴실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라도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학능력시험과 국가 자격증 시험 등은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용고사는 10년 전부터 퇴실하면 재 입실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청은 "생리현상을 이유로 자진 퇴실은 가능하지만, 재 입실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관계자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행정편의적인 조치 때문에 인권이 묻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이들을 지도해야할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중등임용고사 2차 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1, 2교시 각각 120분 동안 논술이 진행될 예정이다.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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