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집단 성폭행한 그들은 소년아닌 개떼".. 美법원, 10代에 종신형

뉴욕 입력 2012. 12. 1. 03:11 수정 2012. 12.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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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성관계, 어떤 경우에도 관용은 없어"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어리다고 해도 순진한 소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개떼(pack of dogs)에 불과합니다."

미국 텍사스 리버티 카운티 검찰청의 조 워런 검사는 28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제러드 크루즈(범행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들이 평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앳된 얼굴의 크루즈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의 논의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고, 평결 결과를 접수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제러드 크루즈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마크 모어필드 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어린 소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젊은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0년 9~12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남성 20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해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에릭 맥고웬(범행 당시 18세)은 지난 9월 징역 99년형을 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다른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당시 소녀를 때리고 "창녀"라고 조롱했다. 일부는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 영상을 합의에 따른 성관계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소녀를 '거미줄을 치고 기다린 거미'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이 소녀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하에 집단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소녀가 울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소녀의 나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국 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미식축구팀 코치로 일하면서 15년 동안 10대 청소년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리 샌더스키(68)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됐다.

지난 5월 24세의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뉴욕 경찰관의 경우, 배심원들이 "성기가 삽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 선고를 통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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