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다" 협박..억대 뜯어낸 60대女 영장

2012. 11.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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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업 회사원인 A씨(47)는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에 있는 지인 민모(61·여)씨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민씨는 옷을 벗은 채 A씨를 유혹했고 둘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사흘이 지나자 A씨는 민씨로부터 뜻밖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민씨는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해 봤지만 민씨는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같이 술자리를 했던 장모(45)씨까지 끌어들여 A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민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한 달간 1억2천만원의 돈을 민씨에게 건냈다.

A씨는 민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참다못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 달간 A씨를 괴롭히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민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민씨를 도와 A씨를 협박한 장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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