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SM과 3년간 벌인 전속계약 분쟁 기록

입력 2012. 11. 28. 16:07 수정 2012. 11. 28. 16: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전속 계약 분쟁이 28일 양측의 합의로 3년 만에 마무리 됐다.

SM과 JYJ는 이날 오전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분쟁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하고 상호 제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오랜 시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한 과정과 이 분쟁으로 인한 파장을 짚어봤다.

◇3년 4개월의 분쟁 = 소송은 JYJ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당시 세 멤버는 "전속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이며 수익 분배가 기획사에 유리해 불공정함으로 전속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2009년 10월 세 사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은 2010년 4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법원은 SM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같은 달 SM이 3인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도 잇따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2010년 JYJ를 결성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본안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은 지속됐다.

SM은 2010년 4월 전속 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이번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합의서는 SM과 JYJ 멤버 3인이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YJ, 방송 활동 제약 개선되나 =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JYJ가 그간 제약을 받았던 방송 활동 등의 여건이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법원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인정했지만 JYJ는 이 기간 동안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며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K팝 스타이지만 음반을 내고서도 음악 프로그램이나 연말 가요 시상식 등에 출연할 수 없었다.

급기야 지난해 7월에는 KBS제주가 JYJ의 '제주 7대 경관 기원 특집 방송' 출연 취소를 통보해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 게시판에서는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는 제작진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을 출연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이 종결된 만큼 JYJ가 원활한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씨제스의 백창주 대표는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어서 판결 이후에 JYJ의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조정 성립으로 일부 제약된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획사·연예인간 전속 계약 문제 수면 위로 = JYJ가 제기한 분쟁은 당시 가요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인기 절정의 가수들이 대형 기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태가 벌어지기 며칠 전인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산업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직후여서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인들은 전속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사들은 신인을 발굴 및 육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투자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상충했다.

당시 JYJ 세 사람은 "13년이란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15년 이상으로 아직도 10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내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반기획사 대표들은 "신인이 연습생을 거쳐 가수로 데뷔하려면 최소한 2-4년이 걸리므로 계약 기간에 연습생 기간을 포함할 경우 선 투자를 한 음반기획사가 잔여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로인해 대중음악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정환 변호사는 당시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성공시킨 뒤 수익을 배분하는 모든 과정을 음반기획사가 담당해 기획사와 가수들이 강한 종속 관계로 묶인다"며 "'노예 계약'이라고 비판하는 계약서 조항들을 음반기획사가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JYJ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 계약 관련 마찰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와 이번 모범거래 기준 모두 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이 만들어지듯이 기획사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성립하도록 정부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mi@yna.co.kr

美, 北 미사일징후에 이틀째 `함구 모드'

신현준, 시청자에 손수 저녁식사 만들어줘

정수장학회 소송 첫 확정판결 나왔다

< 프로야구 > MVP 박병호, '황금장갑'에도 입맞출까

< 핏빛으로 변한 호주 본다이 비치 >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