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외조카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2012. 11. 28. 15:3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진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7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섯 살에 불과한 외조카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6월1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공원에서 외조카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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