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녹취록 보니.. 피해자 보고 "자기야"

박수진기자 2012. 11.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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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에 반말·성희롱

서울동부지검 여성피의자 성추문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모(30) 검사가 검사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쓰고, 모텔에서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내용이 여성 측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이 여성을 '자기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과 피해여성 A(42) 씨 측 말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MP3 파일 6개 분량의 녹취록에는 전 검사와 A 씨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전 검사는 A 씨에게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식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A 씨는 이에 "좋아한다" "즐거웠다"는 식으로 답했는데 변호인 측은 A 씨가 이미 10일 검사실에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체념상태였고 검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서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게 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한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녹취록에는 또 전 검사가 A 씨를 '자기야' 등으로 부른 부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10일 검사실에서는 조사 받으러 온 A 씨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 씨가 모텔에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전 검사가 '결정권은 부장에게 있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끼워맞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여성 측이 뇌물제공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직무관련이나 대가성 부분도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적용법리를 재검토 중으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박수진·이재동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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