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발부 난항.. "적용할 법조항 없다"

2012. 11.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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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한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애초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혐의 적용에 열쇠를 쥔 피해자 측은 "전 검사와 합의를 깨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앞으로 전 검사의 구속과 사법처리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행 피해자 A(43ㆍ여) 씨 변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27일 "영장이 기각된 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전 검사와 합의한 만큼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그런데도 본질과 동떨어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게 이번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일각에서 A 씨가 용단을 내려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피해자인 A 씨가 세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초래할 수 없다. 신분이 더 노출되는 고소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심리를 담당했던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피조사자와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다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영장 기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만간 적용 혐의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리 검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와 달리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성폭행 혐의가 아닌 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당사자 모두 불기소 처분 제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의 고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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