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법제화 검토

남보라기자 2012. 11. 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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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중장기 정책 발표.. 비동의 간음죄도 추진

정부가 부부 간 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부부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2017년 정부 여성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부 강간죄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강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지만 정부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조계 등의 반대로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반대가 없다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협박이나 폭력이 개입돼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같은 판결을 냈다.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부터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등 선진국 대다수가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부부강간죄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1970년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그 동안 부부 간에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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