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성관계후 피임도구까지..

김훈남|최우영 기자 2012. 11.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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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내부서 검찰 개혁안 논의 봇물..성추문 전모 검사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종합)檢, 내부서 검찰 개혁안 논의 봇물…성추문 전모 검사 구속영장]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모 검사(30)가 모텔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밖에서 다 본다"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 시키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후 연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은 주말동안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을 모아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 검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씨(43·여)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42·연수원31기)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 검사가 A씨를 차에 태워 왕십리모텔로 이동하던 중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검사가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피의자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임도구를 따로 챙기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가깝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뇌물수수'가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친고죄인 성폭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 역시 전 검사의 사법처리를 두고 형법상 직권남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에게 불기소처분을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입증돼야하는데다 뇌물수수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고 성폭행 혐의의 경우 두 사람의 합의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뇌물수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할 경우 향응을 건넨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검찰은 전 검사의 비리의혹 수사와 함께 최근 잇따른 검사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 소속 연구관(평검사) 33명은 24일 모여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데 이어 한상대 총장은 25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정치적 수사 지적과 내부비리 등으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검찰 조직의 신뢰를 되찾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일반직 과장 들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욕심쟁이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는 등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뒤 인지수사 축소, 검사적격심사 주기 단축, 검찰개혁단 구성 등 아이디어를 내놨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전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과 그의 차량을 압수수색, 성관계 정황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나섰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26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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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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