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뇌물죄' 적용..네티즌들 "강간죄 적용해야"

최연진 기자 2012. 11.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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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의 전모(30) 검사를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째 조사했다. 전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인데 왜 혐의가 '뇌물수수'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10일 절도 혐의의 여성 피의자 A(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고, 12일에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자기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데 이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10일 검사실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무마 대가로 '성 접대'…뇌물죄 적용"이 같은 사건 정황이 파악되자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가 A씨를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에서 뇌물에 해당하는 '이익'은 금전,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 모두를 포함한다"며 "전 검사가 사건 무마 대가로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사에게 저항 못해 성폭행 당한 것…강간죄 적용해야"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검사라는 직무상 위력에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전 검사의 직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판단이다.네티즌들 역시 '뇌물수수가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일반인이 하면 성폭행이고, 검사가 하면 뇌물수수냐"며 "성폭행으로 보고 강간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선 "여성의 성이 뇌물이 될 수 있나" "성폭행이 맞는데,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대검 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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