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친고죄 폐지..여성계의 숙원"

정옥주 입력 2012. 11. 23. 16:24 수정 2012. 11.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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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간의 객체(피해자)도 '부녀'에서 남자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됐다. 그간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해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 배제대상은 기존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인 여자'에서 '13세 미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다만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했다. 이밖에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도 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이 모호해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아청법 제8조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소지죄 요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가부와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친고죄 폐지가 이번 성폭력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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