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성폭행 혐의 30대 구치소서 자살..재소자 관리 도마위

노수정 2012. 11.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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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20일 수원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39)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DNA 검사를 통해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뉴시스 11월20일자 보도)

이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마약 혐의만 인정했을 뿐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됐고, 특히 오는 26일에는 피해여성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씨가 결국 구치소 안에서 자살함에 따라 구치소 측의 부실한 재소자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법원과 검찰,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지난 9월18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5일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가 경찰이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이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확인, DNA를 채취해 검사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4~6월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는 모두 자백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22명의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이씨의 DNA와 일치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미뤄보면 이씨 범행임이 확실하다며 지난 6월13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받은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이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몸을 씻기고 방청소를 하고 나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됐음에도 일관되게 "조작된 증거"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법원은 지난주 22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우선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며, 이 중 출석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 1차 증인신문을 26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20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이 지내던 4층 독거방에서 천으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교도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0분 만인 7시20분께 결국 숨졌다.

유족으로 부인과 5, 7살 난 두 자녀가 있는 이씨는 6.5㎡ 남짓한 독거방에 남긴 A4 6장 분량의 유서에서 가족들에게 "잘살아라. 미안하다"는 내용울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치소 측은 "자살의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구치소 측의 부실한 재소자 관리가 결국 화를 불렀다며 반발했다.

이씨 아버지는 "아들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해 했고, 며칠 전 면회를 갔을 때는 목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검은 스카프를 하고 있어 특별 관리를 요청했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소홀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법무부는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될 예정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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