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범, 유치장서 '성추행 자랑' 16시간 국민참여재판 후 23년형 선고

제주 2012. 11. 2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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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민정서에 어긋난 판결"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2시까지 16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피고인 강성익(46)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강성익은 올레길을 탐방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손목을 잘라 공공장소에 전시한 엽기적 혐의로 법정에 섰다. 쟁점은 '강성익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의 여부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성익은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던 나를 피해 여성이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후 5시 뜻밖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 1명과 특수공무집행사범 1명이었다. 강성익이 검거 후 수감됐을 때 유치장에서 함께 지낸 이들이다. 이들은 "수감된 강성익이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범행을 자랑하듯 말했다"고 진술했다. 강성익이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판단의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에 따랐다. 재판부는 "살해된 여성이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이유에 대해 강성익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선고 형량은 배심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4년형, 4명은 징역 23년형, 2명은 20년형을 평결했다.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인 최소 20년 내외,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다수 의견을 선택했다. 최용호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23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은 반발했다. 피해 여성의 남동생 강모(39)씨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제2의, 제3의 범죄자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범인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가족과, 다른 일반인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성토했다.

최근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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