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 "아동 성범죄자,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김동현 2012. 11.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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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열린 '돈 크라이 마미(Don't cry mommy)' 시사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2005년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당시 성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다"며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뜻에서 전자발찌법을 통과시켰다"며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왔음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후 열린 시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의 통합 등을 강조했다.

성범죄 관리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리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흩어진 것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부처에서 역할을 잘 조정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다"며 "아동인권보호국(가칭)을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로 만드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재차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아동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20년 이상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법 적용과 관련, "전자발찌법이 통과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법을 소급 적용하고 신상공개도 더 확대돼야 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신상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범죄자를 볼 수 있도록 노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후보가 관람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성폭력을 당한 딸이 자살하자 어머니가 복수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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