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피살여성 남동생 "항소하겠다"

장재혁 입력 2012. 11. 20. 11:24 수정 2012. 11.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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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45)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검찰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예비 배심원 1명을 제외한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라고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무기징역 2명, 징역 24년 1명, 23년 4명, 20년 2명이 각각 의견을 냈다.

법정에서 이번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의 남동생 A씨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에 훨씬 못 미친다. 검찰에서 항소하겠지만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A씨는 판결 후 다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해야 극형에 처해지는 건지…"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A씨는 "참회할 줄 모르는 누범이 저지른 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진술번복, 위증...여기에 어떤 죄목이 더해져야 극형에 처해지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A씨는 "당연히 검찰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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