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도 진풍경

2012. 11.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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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만 2시간·총 16시간 이어져 살인범 "참회의 눈물"..유족 "형량 적다"

배심원 선정만 2시간ㆍ총 16시간 이어져

살인범 "참회의 눈물"…유족 "형량 적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올레길 탐방객 살인사건이 전국의 도보여행길 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를 10년간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시작됐으나 배심원 후보에 34명이 몰려 1명의 예비 배심원을 포함, 10명을 선정하는데만 2시간이 걸렸다.

이어 20일 오전 2시 가까이 16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돼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사상 가장 긴 시간으로 기록됐다.

특히 재판 내내 피해 여성의 유족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 40여명이 방청하는 등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애초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진술을 번복, 피해 여성이 자신을 신고하려는 데 화가나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범행당시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던 자신을 이 여성이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화가나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의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과 `특수공무집행사범'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강씨가 검거 뒤 유치장에 이들과 입감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말한 사실을 확인하려 검찰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결국 재판부와 국민 배심원 6명은 강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또 강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현장에서 670m 떨어진 대나무밭에 유기하고 일주일 뒤에는 신체 일부를 훼손해 18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시종 담담한 표정이던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다.

강씨는 미리 준비해간 메모를 읽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유족에게 죄송하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남동생 A(39)씨는 재판 뒤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며 강씨에 대한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강씨가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번 사건으로 올레길 안전대책이 도마에 올라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벌어졌다.

경찰은 올레 코스마다 지킴이 500여명을 배치했고 제주도 등은 제주여행 지킴이 긴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안내판과 이정표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개선책을 쏟아내게 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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