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말 빼앗으려 끌어안은 건 강제추행 안돼"

입력 2012. 11. 17. 07:50 수정 2012. 11.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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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여성의 양말에서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남자가 양말을 빼앗으려고 미성년자를 끌어안았다면 강제추행과 공갈에 해당할까?

당연히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공갈 혐의는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과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강모(14·여)양과 서모(16·여)양을 각각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가린 뒤 강제로 양말을 벗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여자 양말 냄새에 성적충동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손으로 입을 막기는 했지만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에 그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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