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시어머니 살해 며느리 징역 10년
엄기찬 입력 2012. 11. 16. 14:25 수정 2012. 11. 16. 14:38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고부갈등 끝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40)씨에 대해 존속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어머니를 살해한 폐륜적인 범죄이고 피고의 범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과 범행 당시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7월4일 오후 2시40분께 청주시 자신의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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