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단체 '성기 체모 뽑고 젖꼭지 비튼 교사 해임돼야'

고석중 2012. 11.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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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참주거실천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성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을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1년 군산지역 모 고등학교의 A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트는 등 학생 성추행과 함께 음란물사진을 동료 여교사들에게 배포했다 적발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초 해임됐다.

이에 A교사가 행정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14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 하지만 체벌 받은 학생들이 남학생으로 체벌 행위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또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성추행의 피해자가 남학생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성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직장동료에게 발송한 여성나체사진이 음란물로 보기에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로 A교사가 학교로 돌아온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A교사의 교단 복귀에 있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학교내 학생성추행과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교원징계와 관련해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학생성추행과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겠냐? 성희롱의 당사자들만 고통 받는 현실에서 교육 주체자의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반성의 기색도 없이 '해임처분 취소' 승소가 행위자체에 대한 면죄부처럼 인식하고 있는 A교사에 대해 분명한 불이익이 가해져야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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