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추행 고대 의대생 母子 항소심서 벌금형

천정인 2012. 1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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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이 피해 여학생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시 언론의 지나친 관심 등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영향을 미쳤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배씨와 배씨의 어머니는 동료 여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견해가 많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배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기 한모(25)씨는 징역1년6월, 박모(24)씨는 징역2년6월이 확정됐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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