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에 이바지?" '성폭행' 기획사대표의 정상참작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 ⓒ사진=뉴스1 제공 |
"중국 한류를 선도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온 진정한 사업가인 점을 참고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51)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 같이 선처를 구했다. 그동안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장씨 측은 그동안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한류에 기여한 점을 강조해 감형을 요청했다. 혐의를 일체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정상 참작은 해달라는 주문이다.
정상 참작을 위해 함께 일했던 업계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다는 루머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장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중국 한류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온 진정한 사업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가 사업체를 성실히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며 "정상 부분이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 측의 이러한 요청은 국위선양 차원에서 K팝 한류를 이끌어온 장본인으로 작량 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의 요건이 충족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장씨의 '정상참작론'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류 열풍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한다고 해도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감형 사유로 '사회 기여도'를 꼽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히 장씨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이미 범죄 일체 자백하고 법원에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류 전도사'를 운운하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바라보는 것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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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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