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돌아오자 달아난 성폭행 미수범 검거

이종구 2012. 11. 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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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11일 40대 주부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유모(36)씨를 강도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포천의 한 농가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TV를 보며 컴퓨터를 하던 A(48·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이 든 저금통을 빼앗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고 놀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발생 25분 여 만에 도주하던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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