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변태 성행위 강요한 20대 징역 6년
김칠호 2012. 11. 9. 19:29
【의정부=뉴시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협박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조씨는 지난 2월7일경 A(13)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뒤 같은달 12일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속이고 의정부시내 모텔로 데리고가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개목걸이를 채우고 노예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변태적 행위를 반복하다 지난 4월27일 전역했으나 변태행위에 집착하며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다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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