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한 서진환 軍복무 때도 강간 등으로 징역형

감혜림 기자 2012. 11. 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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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 서씨, 피식 웃으며 "진술 내용 과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 사진>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18년의 실형을 살고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징역형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서진환의 성범죄 전력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진환이 20여년 전 단기사병(방위)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선배의 부인 등 2명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군에 입대하기 전 옆집 사는 여자 애를 강간하려다 형들에게 혼났다' '여동생 강간은 어렵지만 사촌이나 동네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를 강간했으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등 서진환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도 제시했다. 서진환은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것 같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기록에) 씌어있는지 희한하다"고 말하며 피식 웃었다.

검찰은 "서진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에게 '사회에서 보는 마지막 여자다. 나랑 한번 (성관계) 할 수도 없지 않으냐. 교도소 가면 편지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진환은 범행 동기에 대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몇달간 술에 찌들어 있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에 무용지물이고 이중 처벌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또 "(중곡동 주부 살인을 저지르기 13일 전 중랑구의 주부를 성폭행했을 때) 경찰이 DNA 대조해서 미리 잡았다면 큰 사고(중곡동 주부 살해)는 안 쳤을 것"이라며 "전자발찌를 안 찼다면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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