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장애 이유없다' 성폭력범 잇단 실형

2012. 11.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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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로 기소된 곽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2005년 고시원에 살고 있던 A씨 방에 들어가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했고,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B씨를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곽씨가 2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또 성폭행하려다 기소(강간치상)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면서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이씨는 지난 4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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