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호예요' 신고 문자 한통에 성폭행범 검거

입력 2012. 11. 5. 23:18 수정 2012. 11. 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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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만나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30분께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옆에 남자가 있어서 들킬까 봐 문자 보내요. 509호예요. 구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12로 보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가 발신된 통신기지국 200m 반경에 있는 모텔 20여 곳과 오피스텔 5곳의 모든 `509호'를 수색했고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께 김씨를 찾아 붙잡았다.

이날 탐문 수색을 위해 강북경찰서 강력 3개 팀과 번동 파출소, 미아지구대 등 4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문자 메시지에 모텔의 방 호수만 적고 모텔 이름이나 위치는 미처 알리지 못했다"면서 "현재 A양은 성폭행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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